제헌절

Constitution Day · 制憲節

2026년 — 발발 78주년

매년 6월 25일

7월 17일 제헌절. 2026년부터 공휴일 복귀! 의미·유래와 쉬는날 여부 정리.

날짜 매년 7월 17일
2026년 제78주년 · 공휴일 복귀(18년 만)
기념 대상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국경일 지위 5대 국경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태극기 게양 (경축일 — 깃봉·깃면 떼지 않음)
날짜 유래 조선 건국일(1392.7.17)에 맞췄다는 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制憲)'은 '헌법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우리 손으로 나라의 근본 법을 세운 날을 기립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제헌절은 특별합니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18년 만의 복귀로, 5대 국경일이 모두 다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달력 중 일부는 2025년 가을에 미리 인쇄되어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있으니, 디지털 캘린더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 17일이라는 날짜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7월 17일에 공포했는데, 이 날짜를 조선왕조가 건국된 1392년 7월 17일(태조 이성계 즉위일)에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새로 세운 나라의 헌법을 옛 왕조의 건국일에 맞춤으로써 역사의 연속성을 담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개천절·한글날처럼 원래 음력이던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담아 날짜를 정한 셈입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헌법의 뼈대입니다. 제헌절은 단순히 오래된 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출발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이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경축일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2026년 공휴일 복귀 이야기, 헌법에 담긴 정신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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