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유래
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에 담긴 의미부터 국경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제헌(制憲)의 뜻
'헌법을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해 7월 17일에 공포한 것을 기념합니다.
왜 7월 17일인가
헌법 공포일을 조선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태조 이성계 즉위일)에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새 나라의 헌법을 옛 왕조의 건국일에 연결해 역사의 연속성을 담으려 한 것입니다.
5대 국경일
삼일절(3·1)·제헌절(7·17)·광복절(8·15)·개천절(10·3)·한글날(10·9)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 제1조의 선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 헌법의 뼈대입니다.
💬 이야기 나누기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
광고·링크·연락처는 자동 차단됩니다. 추모의 공간인 만큼 예의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