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즉시 계산 🏛️
💡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보유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보유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모든 주택에 붙는 재산세(지방세)와,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에만 붙는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나뉩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모든 주택 · 7·9월 납부
1주택 12억·다주택 9억 초과
매년 6월 1일 소유자
시세 아닌 정부 공시가 기준
🏠 재산세 계산 구조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공시 9억↓)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 1.5억원 | 0.15% | 0.10% |
| ~ 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 | 0.35% |
➕ 본세에 도시지역분(과표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20%)가 더해져 최종 고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 과세표준 | 일반(2주택↓)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 6억 | 0.7% | 0.7% |
| ~ 12억 | 1.0% | 1.0% |
| ~ 25억 | 1.3% | 2.0% |
| ~ 50억 | 1.5% | 3.0% |
| ~ 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종부세 20%)가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
| 60세 이상 20% | 5년 이상 20% |
| 65세 이상 30% | 10년 이상 40% |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 예) 70세 + 15년 보유 = 40% + 50% = 90% → 한도 적용 80% 공제.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보유세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 6월 1일을 피해 매도 —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 해 보유세는 매수자 부담입니다.
- 👫 부부 공동명의 —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각자 9억(특례 시 12억) 공제를 받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 고령·장기보유 1주택 세액공제 — 연령+보유 합산 최대 80%. 가장 강력한 종부세 절세.
- 🏠 1주택 유지 — 다주택은 종부세 공제(9억)가 낮고 3주택부터 중과되어 부담이 급증합니다.
- 📋 공시가격 이의신청 — 매년 4월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에 과도한 공시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 카드 무이자·분할납부 활용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실전 보유세 예시 (1세대 1주택·세액공제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며, 고지서에도 표시됩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합산 12억원, 다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때만 냅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약 3%의 주택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재산세만 부담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 해 보유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납부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같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부담상한제·각종 감면·지자체 조례·공동명의 안분 등은 단순화되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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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안내 및 면책 고지
• 본 계산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이며, 입력값에 따라 단순 산출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 재산세 본세에 더해지는 세부담상한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각종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주택을 합산 입력한 경우 재산세는 개략 추정치입니다(실제로는 주택별로 개별 부과·합산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는 근사식으로 계산되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은 법령·정책 변경으로 수시로 바뀌어 기준 시점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나 고지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위택스(wetax.go.kr)·홈택스(hometax.go.kr),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 이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