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증여·상속 취득세를 2026년 현행 세율로 즉시 계산 · 농특세·지방교육세·다주택 중과까지 🧾
💡 금액을 입력하면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 한 장의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하며, 주택은 가격·주택수·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세 — 가격·주택수로 1~12%
85㎡ 초과만 부과 (이하 비과세)
취득세에 따라붙는 부가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 주택 매매 취득세율 (1주택·일반)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합계 (85㎡↑ / 85㎡↓) |
|---|---|---|
| 6억원 이하 | 1% | 1.3% / 1.1% |
| 6억 ~ 9억원 | 1~3% 누진 | 1.3~3.5% / 1.1~3.3% |
| 9억원 초과 | 3% | 3.5% / 3.3% |
🧮 6~9억 누진식: (취득가액 × 2 ÷ 3억 − 3)% · 예) 7.5억 → 2%
🚨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지역·주택수 무관) | |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종전주택 처분 조건). 비조정 2주택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부과 (85㎡ 이하 비과세)
- 일반세율: 0.2%
- 8% 중과: 0.6%
- 12% 중과: 1.0%
(취득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0%
- 일반세율: 0.1~0.3%
- 중과(8·12%): 0.4% 일괄
🎁 증여 · 상속 · 주택 외 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합계 (85㎡↑) |
|---|---|---|
| 증여 (일반) | 3.5% | 약 4.0% |
| 증여 (조정·시가표준 3억↑) | 12% 중과 | 약 13.4% |
| 상속 | 2.8% | 약 3.16% |
| 주택 외 (상가·토지) | 4% | 약 4.6%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조정·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28.12.31까지)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 150만원 → 전액 면제 (0원)
취득세 500만원 → 200만원 감면 → 300만원 납부
💰 실전 계산 예시 (85㎡ 초과 기준)
🏗️ 분양권 · 재건축 입주권 취득세
분양권은 잔금 청산(준공) 시점에 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분양가에 옵션·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와 조정지역 여부로 중과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보유 순서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세는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취득 시점에는 주택이 아닌 4%(농특세·교육세 포함 약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고·납부와 가산세
- 🗓️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이내).
- 💻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납부.
-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납부합니다.
- 📑 생애최초·일시적2주택 등 감면·특례는 별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부과분)은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중과되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 차액이 추징됩니다. 계산 시 '1주택'을 선택하세요.
과세표준(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매매는 실제 거래가액, 증여·상속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가주택도 중과되나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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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안내 및 면책 고지
• 본 계산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이며, 입력값에 따라 단순 산출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요율은 과세표준, 전용면적, 감면요건, 지역 조례,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요율은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본 계산기의 기준 시점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wetax.go.kr)·홈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 이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도구는 특정인의 거래·투자·납세 결정을 권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