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2026년 기준
💰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표준 세율 10%의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상품값)에 10%를 더한 것이 공급대가(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VAT 10만원, 고객이 내는 총액은 110만원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매입 증빙을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업종별 1.5~4%)이 적용되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반기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6~45%) 구조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1.5억원 | 35% | 1,544만원 |
| ~3억원 | 38% | 1,994만원 |
| ~5억원 | 40% | 2,594만원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장부를 못 쓰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판값 − 산값 − 필요경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연 2%씩(최대 30%)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적습니다.
💡 절세 기본 포인트
- 증빙 챙기기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로 매입세액·필요경비를 인정받으세요
- 공제 활용 — 종소세는 인적·연금·보험료·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를 빠짐없이
- 보유기간 관리 — 양도세는 보유·거주 기간이 공제율을 좌우합니다
- 신고기한 준수 — 무신고·납부지연은 가산세가 붙습니다(VAT 1·7월, 종소세 5월)
❓ 자주 묻는 질문
📋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2026년 표준 세율(부가세 10%, 종합소득세 누진 6~45%, 양도세 일반세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요인으로 달라집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필요경비·경비율, 매입세액 인정 범위
- 간이과세·면세 여부, 업종별 특례, 감면·중과 규정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중과·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지방소득세(소득세·양도세의 10%),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분할납부 여부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AppTulz는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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