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 노무 계산기

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발생한 연차가 바로 계산돼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둘 다 지원합니다.

📅 정보 입력

⚠️ 참고용 추정 계산기입니다
  • 연차 발생·산정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연차사용촉진제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달라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휴직 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앱투올즈(AppToAllz)·AppTulz는 본 결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현재 발생 연차 -
입사일-
근속기간-
근속연수-
다음 연차 발생-

📊 근속연수별 연차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차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입니다.

근속연차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당 1일
1년15일기본 연차 시작
2년15일-
3년16일가산 시작(+1)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25일법정 상한 도달
21년 이상25일더 늘지 않음

※ 계산식: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단, 회사가 법정 이상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차, 이것만 알면 끝

연차는 막상 따져보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 "저 입사한 지 8개월인데 연차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8개월 개근했다면 이미 8일이 발생해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또 부여됩니다. "1년차 신입은 연차 없다"는 건 옛날 규정입니다.
🙋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차 쓰라"고 적법하게 사용촉진(서면 통보 등 절차)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연차 쓰세요"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메일을 무시하면 수당도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회사마다 연차가 다른 이유

같은 "연차"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체감이 꽤 다릅니다. 법은 최소 기준일 뿐, 더 주는 건 자유거든요.

구분특징
법정 최소근로기준법대로. 1년차 15일, 최대 25일.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대기업·외국계법정 + 리프레시 휴가, 안식월 등을 얹어 실질 20~30일 이상인 곳도 많음.
공무원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별도(1년 미만 11일 → 6년 이상 21일).
5인 미만연차 의무 없음. 회사가 자율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는 아님.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법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상 대부분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단,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는 둘 중 많은 쪽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200% 활용 노하우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1일당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하면 대략 계산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일 약 11.5만원)
  •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소멸 안 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수당으로 전환되거나, 촉진 시 소멸).
  • 샌드위치 데이를 노려라. 공휴일·주말 사이에 연차 하루를 끼우면 적은 연차로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반차·반반차도 연차 차감. 회사 규정에 따라 0.5일/0.25일씩 깎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어요.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사용촉진을 안 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 전 꼭 확인하세요.

⚠️ 연차에 대한 흔한 오해

  • ❌ "신입은 연차 없다" →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합니다.
  • ❌ "연차 쓰면 눈치 보여서 못 쓴다" →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없는 한).
  • ❌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준다" →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 ❌ "5인 미만도 연차 줘야 한다"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만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입사 응당일마다 갱신되는 법정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쓰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으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8을 곱하면 대략적인 1일 수당이 나옵니다.

반차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네.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씩 차감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있어도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차이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수가 달라짐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부여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1일분 통상임금
  • 연차사용촉진 제도 시행 시 미사용 수당이 소멸될 수 있음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 적용에서 제외

AppTulz는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수당은 회사 인사담당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연차 질문·후기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

⚡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