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세전 퇴직금은 물론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계산해요.
📅 근무 기간
💰 최근 3개월 급여 (세전 · 기본급+고정수당, 연장·야간수당 포함)
통상임금 비교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결과는 세전 추정입니다.
- 실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임금 구성·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앱투올즈(AppToAllz)·AppTulz는 본 결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인노무사·세무사 또는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①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식
② 퇴직소득세 계산식 (국세청 방식)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퇴직금·세금은 회사 취업규칙, 임금 구성(통상임금 범위), 비과세 항목,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2022년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며, 수령 시점·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앱투올즈(AppToAllz)·AppTulz는 본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공인노무사·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국세청 홈택스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이것만 알면 끝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라고 막연히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 계산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서 많이 놀라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에 야근·상여가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에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3개월"이 핵심이에요.
네, 일부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분)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그래서 상여가 많은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올라가죠. 위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칸이 이걸 반영합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요즘은 "퇴직금"을 통장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IRP)으로 적립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제도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특징 |
|---|---|
| 법정 퇴직금 | 퇴사 시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위 계산기가 이 방식입니다. |
| DB형 (확정급여)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법정 퇴직금과 결과가 거의 같음.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유리. |
| DC형 (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를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받거나 덜 받음. 임금 상승이 더디거나 이직이 잦으면 유리할 수 있음. |
| IRP 의무이전 | 2022년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듦. |
💡 퇴직금 더 챙기고 세금 줄이는 노하우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높은 쪽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통상임금 비교" 항목을 활용하세요.
- 퇴사 직전 3개월이 중요. 가능하면 수당·상여가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중간정산은 제한적.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IRP 연금 수령이 절세. 일시금보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다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 퇴직금에 대한 흔한 오해
- ❌ "5인 미만은 퇴직금 없다" → 2010년부터 전 사업장 적용.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 ❌ "1년 딱 채우면 무조건 준다" →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 → 평균임금(직전 3개월) 기준이라 다릅니다.
- ❌ "알바·계약직은 퇴직금 없다" → 고용 형태와 무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 "퇴직금에는 세금이 없다" →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며칠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은 2010년부터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와 달리 규모 제한 없음).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적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 결과를 참고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더 낮음)를 냅니다.
📋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산식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을 안분 포함
- 퇴직연금 제도 유형 — DB형(확정급여) vs DC형(운용성과 반영)으로 실수령 차이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으로 실수령 감소
- IRP 계좌 수령 시 과세이연, 중간정산·중도인출 여부
- 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ppTulz는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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