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를 2021년 개정 현행 요율로 즉시 계산 · 부가세 포함까지 한 번에 💰
💡 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일부 구간은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율표의 모든 금액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고,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달라집니다
일부 구간은 계산값이 커도 한도까지만
매도·매수 / 임대·임차가 각자 지급
일반과세 중개사는 VAT가 추가됩니다
📊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이 가장 흔한 2억~9억 구간은 0.4%로 가장 낮습니다.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서울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임대차 요율은 같은 구간에서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요율
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0.5%
- 임대차 0.4%
주거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 협의
- 한도액·구간 구분 없음
🧮 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래금액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40만원 → 2,000만 + (4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30만원 → 1,000만 + (30만 × 100) = 4,000만(5천만 미만)
→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으로 재계산합니다.
💰 실전 계산 예시 (편도 · 부가세 별도)
🤝 중개보수, 이렇게 협의하세요
- 📄 요율표 금액은 법정 상한일 뿐, 그 이내에서 낮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끝내세요. 계약 후 수수료로 다투면 서로 불편합니다.
- ✍️ 협의된 요율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 🏘️ 매물을 직접 찾아왔거나, 같은 단지 여러 건 계약, 장기 임대차일 때 협의 여지가 큽니다.
- 🤲 다만 무조건 깎기보다 합리적 범위에서 — 중개사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한 초과 청구, 이건 알아두세요
중개사가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품은 무효이며,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 초과 시 중개사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이와 유사합니다. 정확한 요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 분양권·재건축 입주권은요?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으로 계산한 뒤, 해당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니요. 요율표는 법으로 정한 상한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으며, 협의된 요율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항상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는 게 맞나요?
네.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동일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계산기의 '양쪽 합산'은 두 사람이 내는 총액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상한을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품은 무효이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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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안내 및 면책 고지
• 본 계산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이며, 입력값에 따라 단순 산출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요율은 과세표준, 전용면적, 감면요건, 지역 조례,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요율은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본 계산기의 기준 시점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wetax.go.kr)·홈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 이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도구는 특정인의 거래·투자·납세 결정을 권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