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적정 월세·보증금을 즉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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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월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또는 반대로) 바꿀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비싼 월세로 바뀝니다. 주택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전환율 상한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정하고, 둘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분전환율 상한산식
주택4.5%기준금리 2.5% + 2.0%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11.25%기준금리 × 4.5배

🏦 2026년 6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변동합니다. 상한은 의무이며, 실제 전환율은 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실전 전환 예시 (전환율 4.5%)

🔑 전세 3억 → 월세
보증금 1억 남길 때
월 75만원
🔑 전세 5억 → 월세
보증금 2억 남길 때
월 112.5만원
📅 월세 → 전세
보증금1억·월75만
전세 3억
📅 보증금 0 순월세
월 100만원 환산
전세 2.67억

📊 전환율별 월세 비교 (전환 대상 2억 기준)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1억만 남기고 2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월세연 부담
4.0%약 66.7만원800만원
4.5% (법정 상한)약 75.0만원900만원
5.0%약 83.3만원1,000만원
6.0% (시장 거래)약 100.0만원1,200만원

💡 전환율 1%p 차이가 월 16만원, 연 200만원을 가릅니다. 협상에서 전환율을 낮추는 게 임차인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 반전세(전세 일부만 월세로) 계산

전세금 전부를 월세로 바꾸지 않고 일부 보증금은 남긴 채 나머지만 월세로 돌리는 게 반전세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남길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금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만 월세로 환산됩니다.

📐 예) 전세 4억 → 보증금 2억 남기고 2억을 월세로
= (4억 − 2억) × 4.5% ÷ 12 = 월 75만원 + 보증금 2억

🔑 남길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목돈 여유와 월 현금흐름을 견줘 보증금 비중을 정하세요.

⚖️ 임차인 · 임대인, 누구에게 유리할까?

구분전환율 낮을 때전환율 높을 때
임차인 (세입자)유리 (월세↓)불리 (월세↑)
임대인 (집주인)불리 (수익↓)유리 (수익↑)

🤝 그래서 법정 상한(4.5%)이 존재합니다 — 임대인이 전환율을 무한정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금리 상승기엔 상한도 올라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 전월세 전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 법정 상한은 강행규정 — 주택은 4.5%를 넘는 전환율로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전환율이 낮을수록 임차인 유리 — 같은 보증금이 더 적은 월세로 바뀝니다.
  • 🏦 기준금리 연동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 📋 기존 계약 전환에 적용 —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책정 자체에는 강제되지 않지만,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 🤝 실제 시장 전환율은 더 높을 수 있음 — 법정 상한과 별개로 시장에서는 5~6%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협상의 근거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상한이 왜 4.5%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6월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상한은 4.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변동합니다.

임대인이 상한보다 높게 월세를 요구하면요?

주택은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무효이며,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도 전환율 상한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도로 기준금리 × 4.5배를 상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약 11.25%로 주택보다 높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도 쓰나요?

네. 전세금 일부만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남길 보증금을 입력하면 나머지가 월세로 환산됩니다.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로 바꾸면?

남길 보증금을 0으로 하면 전세금 전액이 월세로 환산됩니다. 예) 전세 3억 전액을 4.5%로 = 월 112.5만원. 보증금이 없어 월세 부담은 가장 커집니다.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은 별도로 5% 상한(계약갱신청구권) 규정도 함께 따져야 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댓글 1

테스트1 26.06.29 10:52
테스트2

⚖️ 이용 안내 및 면책 고지

• 본 계산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이며, 입력값에 따라 단순 산출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의 상한(4.5%)은 2026년 6월 기준금리(2.5%)를 적용한 값이며, 실제 적용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책정과 기존 계약의 전환은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분쟁 시 공식 기준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릅니다.
• 정확한 전환율·분쟁 해결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 이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