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500만원 — 부가가치세
2026년 기준 · 일반과세자 · 매출(공급가액) 3,500만원
🧾 매입을 챙기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매출 3,500만원 기준, 세금계산서·카드매입 등 적격증빙 매입이 매출의 몇 %냐에 따라:
| 매입 비율 | 실제 납부액 | 매출세액 대비 절감 |
|---|---|---|
| 매출의 0% (매입 없음) | 3,500,000원 | — |
| 매출의 30% | 2,450,000원 | −1,050,000원 |
| 매출의 50% | 1,750,000원 | −1,750,000원 |
| 매출의 70% | 1,050,000원 | −2,450,000원 |
⚠️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계좌이체만으로는 공제가 안 되니, 사업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세요.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같은 매출 3,500만원이라면
연 매출 3,500만원은 간이과세 가능 구간(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매입공제 미반영 단순 비교):
| 구분 |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
|---|---|---|
| 일반과세 (매입 50% 가정) | — | 1,750,000원 |
| 간이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525,000원 |
| 간이 · 제조업 | 20% | 700,000원 |
| 간이 · 숙박업 | 25% | 875,000원 |
| 간이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30% | 1,050,000원 |
| 간이 · 부동산임대 · 전문서비스 | 40% | 1,400,000원 |
- 간이과세는 부담이 낮지만 환급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설비 등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창업 초기는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간이 기준이 4,800만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11,000원짜리를 팔면 1,000원은 손님이 낸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매출로 착각하고 다 써버리면 신고 때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출 3,500만원 기준 매출세액 3,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91,667원 — 이만큼을 별도 통장에 떼어두면 신고 시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입공제만큼은 돌려받는 셈이 되니 실제로는 이보다 여유).
💬 사장님들 사이에서 "부가세 통장 따로 만들기"가 국룰인 이유입니다.
📅 부가세 달력 — 언제 뭘 내나
| 시기 | 일반과세자 (개인) | 간이과세자 |
|---|---|---|
| 1월 25일 | 2기(7~12월)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납부 (1~12월분) |
| 4월 | 예정고지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 — |
| 7월 25일 | 1기(1~6월) 확정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자 등 일부만 예정신고 |
| 10월 | 예정고지 납부 |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매출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대상이 됩니다.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
-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 발급 사업자가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시 1% 가산세.
- 환급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확정신고 후 약 30일 내 환급 (수출·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은 15일 내).
- 예정고지 생략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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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참고용 단순 계산입니다(공급가액 기준, 매입세액·의제매입·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미반영).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