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7억원 — 양도소득세
2026년 기준 · 기본공제 250만원 · 보유 2년 이상 일반세율
📊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기본세율)
보유 2년 이상 자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697,500,000원은 42% 구간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15% |
| 5,0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 1억5,000만~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10억원 현재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누진세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넘으면 전체가 그 세율"이 아니에요.
⏱️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폭탄됩니다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누진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차익 7억원 기준:
| 보유기간 | 세율 | 총 부담 (지방세 포함) |
|---|---|---|
| 1년 미만 | 70% 단일 | 537,074,998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단일 | 460,350,000원 |
| 2년 이상 (기본) | 42% 구간 누진 | 282,711,000원 |
⚠️ 잔금일 기준 2년을 며칠 못 채우고 팔면 세금이 몇 배로 뜁니다. 매도 시점을 정할 때 취득일~양도일 보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차익 7억원이라도:
| 구분 | 총 부담 (지방세 포함) |
|---|---|
| 1주택·비조정 등 (일반) | 282,711,000원 |
| 조정지역 2주택 (+20%p) | 436,161,000원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30%p) | 512,886,000원 |
💡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팔 때 적용되며, 주택 수 판단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다주택자여도 일반세율입니다. 세율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매도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오래 보유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에서 연 2%씩(최대 30%) 공제됩니다. 차익 7억원 기준:
| 보유연수 | 공제율 | 총 부담 | 절감액 |
|---|---|---|---|
| 3년 | 6% | 263,307,000원 | −19,404,000원 |
| 5년 | 10% | 250,371,000원 | −32,340,000원 |
| 10년 | 20% | 218,031,000원 | −64,680,000원 |
| 15년 | 30% | 185,966,000원 | −96,745,000원 |
💡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표가 적용돼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거주 각 10년 시). 단,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특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양도차익 7억원이라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세대 기준이라 배우자·같은 주소 가족의 주택도 합산됩니다.
- 2년 이상 보유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예: 15억에 팔면 차익 중 (15−12)/15 = 20%만 과세 대상.
📅 언제까지 신고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
- 예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입니다. 예: 7월 15일 잔금 → 9월 30일까지.
- 확정신고
-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1건이면 예정신고로 끝.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이 페이지 기준이면 가산세만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가 하루하루 붙습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모의계산 메뉴로 비과세·중과 여부 자가진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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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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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2026년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율·중과·비과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래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