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7억원 — 양도소득세

2026년 기준 · 기본공제 250만원 · 보유 2년 이상 일반세율

양도차익 700,000,000원
양도소득세
257,010,000원
지방소득세 (10%)
25,701,000원
총 부담
282,711,000원
실효세율 약 40.4% · 세후 남는 차익 약 417,289,000원
📋 이 계산의 가정 — 과세표준 697,500,000원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0,000원. 보유 2년 이상 일반 누진세율 기준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님·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필요경비 미반영 상태입니다. 보유기간·주택 수·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아래 표처럼 크게 달라집니다.

📊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기본세율)

보유 2년 이상 자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697,500,000원은 42% 구간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현재 42%
10억원 초과 45%

💡 누진세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넘으면 전체가 그 세율"이 아니에요.

⏱️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폭탄됩니다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누진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차익 7억원 기준:

보유기간세율총 부담 (지방세 포함)
1년 미만 70% 단일 537,074,998원
1년 이상 ~ 2년 미만 60% 단일 460,350,000원
2년 이상 (기본) 42% 구간 누진 282,711,000원

⚠️ 잔금일 기준 2년을 며칠 못 채우고 팔면 세금이 몇 배로 뜁니다. 매도 시점을 정할 때 취득일~양도일 보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차익 7억원이라도:

구분총 부담 (지방세 포함)
1주택·비조정 등 (일반) 282,711,000원
조정지역 2주택 (+20%p) 436,161,000원
조정지역 3주택 이상 (+30%p) 512,886,000원

💡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팔 때 적용되며, 주택 수 판단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다주택자여도 일반세율입니다. 세율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매도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오래 보유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에서 연 2%씩(최대 30%) 공제됩니다. 차익 7억원 기준:

보유연수공제율총 부담절감액
3년 6% 263,307,000원 −19,404,000원
5년 10% 250,371,000원 −32,340,000원
10년 20% 218,031,000원 −64,680,000원
15년 30% 185,966,000원 −96,745,000원

💡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표가 적용돼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거주 각 10년 시). 단,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특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양도차익 7억원이라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세대 기준이라 배우자·같은 주소 가족의 주택도 합산됩니다.
  • 2년 이상 보유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예: 15억에 팔면 차익 중 (15−12)/15 = 20%만 과세 대상.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페이지 계산처럼 전액 과세되니, 매도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신고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입니다. 예: 7월 15일 잔금 → 9월 30일까지.
확정신고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1건이면 예정신고로 끝.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이 페이지 기준이면 가산세만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가 하루하루 붙습니다.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모의계산 메뉴로 비과세·중과 여부 자가진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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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양도세는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차익"에 붙습니다. 5억에 산 집을 6억에 팔았다면 6억이 아니라 차익 1억(취득세·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빼면 더 줄어듦)이 과세 대상이에요. 이 페이지는 그 차익이 7억원일 때의 계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2년 이상 보유·일반세율·장특공제 미적용)로 양도세 257,010,000원 + 지방소득세 25,701,000원 = 총 282,711,000원입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특공제로 줄고, 2년 미만이면 단일세율(60~70%)로 확 뜁니다. 위 표들에서 내 상황 행을 찾아보세요.

합법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표적입니다 (2년 보유,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양도가 12억 이하). 그 외에 3년 이상 보유로 장특공제 받기, 같은 해 양도 손실과 상계하기,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빠짐없이 챙기기가 실질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신고 없이 버티는 건 방법이 아니라 가산세 20%+지연이자만 얹는 길이에요.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양도세가 257,01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25,701,000원이 별도로 붙어 실제 총 부담은 282,711,000원이에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연계 신고됩니다. 많은 계산기가 이걸 빼고 보여줘서 실제 고지서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입니다.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액이 1,000만원 넘으면 2개월 분납도 가능하니, 일단 기한 내 신고부터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세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홈택스 [양도소득세 → 모의계산]에서 취득가·경비·보유기간까지 반영한 정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다주택·상속 취득 등 복잡한 케이스는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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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2026년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율·중과·비과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래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