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000만원 — 종합소득세

2026년 세율 기준 · 과세표준 6,000만원

종합소득세
8,640,000원
지방소득세 (10%)
864,000원
총 부담
9,504,000원
실효세율 약 15.8% · 적용 최고구간 24%
📋 이 계산의 기준 — 이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인적공제·노란우산 등). 수입이 6,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경비·공제 덕분에 보통 이보다 훨씬 낮아, 실제 세금도 이 계산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6,000만원은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현재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 누진세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소득이 구간 경계를 살짝 넘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 수입 그대로 세금 매기는 게 아닙니다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을 뺀 소득에 매깁니다. 배달 라이더의 기름값·오토바이 수리비, 스마트스토어의 매입원가·광고비·택배비, 프리랜서의 장비·소프트웨어 비용이 전부 경비입니다. 경비 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장부 작성 (기장)
실제 지출 증빙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경비가 많다면 가장 유리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직접도 가능합니다.
경비율 (추계)
장부 없이 업종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90%대, 예: 인적용역 프리랜서 약 64%),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예: 연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4%를 적용받으면 소득금액은 1,080만원 —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더 빼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입 기준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 3.3% 떼였다면, 5월은 "정산"입니다

프리랜서·배달 라이더·강사 소득에서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입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확정한 뒤:

  • 미리 낸 3.3% 합계 > 확정 세액 →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경비·공제를 챙기면 확정 세액이 낮아져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리 낸 3.3% 합계 < 확정 세액 →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이 페이지 기준 확정 세액이 9,504,000원이라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그보다 적을 때 해당합니다.

⚠️ "3.3% 뗐으니 끝"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환급 기회를 날리거나, 반대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있었다면 5월 신고는 필수입니다.

✂️ 공제 한 줄이 세금을 이만큼 깎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 내 최고 세율만큼 절세됩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 기준:

소득공제 적용총 부담절감액
공제 없음 (현재)9,504,000원
100만원 공제 시 9,240,000원 −264,000원
300만원 공제 시 8,712,000원 −792,000원
600만원 공제 시 7,920,000원 −1,584,000원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전용 소득공제, 소득구간별 연 200~600만원 한도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600만원). 2026년부터 50개월 납입 캡이 폐지되고 연 납입한도도 1,800만원으로 늘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연금저축·IRP — 이건 세액공제(합산 900만원 한도)입니다. 이 소득 구간 기준 공제율 13.2% 적용 시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에 792,000원, IRP 합산 900만원이면 1,188,000원을 세액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노란우산(소득공제)과 중복 적용 가능.

📅 5월이 신고의 달입니다 — 기한과 가산세

확정신고·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1~12월) 소득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안 하면 환급 자체를 못 받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
분납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연계 신고됩니다. 국세청이 수입을 이미 알고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 다른 과세표준으로 보기

1,000만원 종소세 600,000원 보기
2,000만원 종소세 1,740,000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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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산은 과세표준 기준이라, 수입이 6,000만원인 분은 필요경비(경비율 또는 장부)와 인적공제·노란우산 등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집니다. 위 "수입 ≠ 과세표준" 섹션을 보고 대략의 내 과세표준을 잡은 뒤, 그 금액 페이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전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스마트스토어·쿠팡파트너스 수익도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에서 지급 자료를 받기 때문에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대신 기름값·매입원가·광고비 같은 경비를 챙기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커져 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 보험료로 별도 부과되거나 하는 간접 경로는 있을 수 있어요. 세금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분)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며,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천징수(3.3%)로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이 환급 대상이에요.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입금되어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① 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가 기본) ②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③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최대 1,188,000원) ④ 기부금·의료비 등 세액공제 챙기기. 위 절감표에서 보듯 공제 600만원이면 내 구간 세율만큼 바로 줄어듭니다.

세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 "모두채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수입원이 여럿이거나 경비가 복잡하면 세무사 신고 대행(프리랜서 기준 보통 몇만~십수만원대)도 환급액 대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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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2026년 세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과세표준 기준, 세액공제·감면 미반영). 경비율·공제 한도 등 세부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