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4,000만원 세액
2026년 기준 · 자동차 취득세 자동 계산
차량가액 4,000만원
→
2,800,000원
실효세율 약 7.0% · 세후 잔액 37,200,000원
※ 본 계산은 단순화된 결과입니다. 실제 신고 시 다른 공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 4,000만원 — 다른 세금
🚗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2026년)
| 차종 / 용도 | 세율 | 4,000만원 기준 |
|---|---|---|
|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 7% | 2,800,000원 |
| 경차 (1,000cc 미만) | 4% | 75만원 한도 면제 |
| 7~10인승 승합차 | 5% | 차량가액×5% |
| 화물차 / 영업용 | 4% | 차량가액×4% |
| 이륜차 (125cc 이하) | 2% | 차량가액×2% |
※ 위 계산 결과는 가장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7%) 기준입니다. 차종이 다르면 위 표의 세율로 직접 환산하세요.
💸 취득세 감면 대상 (2026년)
- 전기차 —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말까지)
- 경차(1,000cc 미만) — 75만원 한도까지 전액 면제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 사실상 0원)
- 2자녀 가구 — 50% 감면 (최대 70만원, 18세 미만 2명 이상)
- 3자녀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전액 면제
- 장애인·국가유공자 — 1대에 한해 전액 면제 (2,000cc 이하, 2027년까지)
-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 폐지 → 현재 일반 승용차와 동일 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는 2,800,000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7.0%이며, 세후 잔액은 37,200,000원입니다.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경차(1,000cc 미만)는 4%이며 75만원 한도까지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은 기본 세율만 적용한 단순 결과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 각종 가산세, 세액 감면 혜택, 자산 보유 기간, 사업 형태 등.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자동차 취득세,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사서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경차(1,000cc 미만)는 4%이며 75만원 한도까지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 다자녀(2자녀 50%·3자녀 면제)·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로 폐지되어 현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7%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절세 핵심 팁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비·번호판 비용은 취득세와 별도입니다.
- 증빙을 챙기세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기부금영수증 등 공제 증빙이 곧 절세입니다.
- 신고 기한을 지키세요.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몰라서 못 받는 공제가 가장 아깝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하세요.
- 애매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 비용보다 절세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세금, 알아둘 점
- 전자 신고·자동화 확대. 홈택스·손택스로 대부분의 신고가 모바일에서 가능해졌고, 미리채움 서비스로 입력 부담이 줄었습니다.
- 성실신고 기조 강화.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이 정교해져 누락·과소신고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과세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세법·세율은 매년 개정됩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 살 때 드는 세금·비용 전체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신차 구매 시에는 그 전에 이미 가격에 다른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①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
- ②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③ 부가가치세 — 위 금액 합계의 10%
- ④ 취득세 — 등록 시 차량가액의 7% (이 계산기)
- ⑤ 공채 매입비 — 지자체별 상이, 할인(공채깡) 가능
- ⑥ 번호판·등록 대행비 — 수만원 수준
※ ①~③은 신차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등록 단계에서 추가로 내는 건 ④~⑥입니다.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가율)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므로 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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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기본 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간편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제·감면·과세특례·보유기간·관계·자산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에 근거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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