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총정리 — 언제까지, 뭘, 어떻게
폐업할 때 가장 많이 놓치고, 놓치면 가장 아픈 신고입니다. 핵심만 정리했어요.
1. 신고 기한: "폐업한 달의 말일 + 25일"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 10일에 폐업했다면 7월 31일 + 25일, 즉 8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 정기신고(1월/7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하지만, 폐업하면 같은 기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 잔존재화 — 남은 재고와 비품도 과세될 수 있어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비품, 차량, 인테리어 설비 등은 '나에게 판 것'으로 간주되어(자가공급)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특히 매입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산이 대상이에요. 감가상각 자산은 경과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체감 규정이 있습니다.
실전 팁: 처분 가능한 재고·집기는 부가세 신고 전에 실제로 매각(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하는 편이 계산이 깔끔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유불리는 세무사 확인을 권해요.
3. 놓치면: 가산세
기한 내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일할 계산)가 더해져요.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니, "이미 늦었다"고 방치하는 게 최악입니다.
4. 어디서 하나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폐업 확정신고를 선택하면 돼요. 폐업신고 자체(사업자등록 말소)는 홈택스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메뉴이고,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폐업신고 단계별 →
5. 그다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폐업했어도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해요. 폐업 후 몇 달이 지나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항목이라, ReBiz 체크리스트에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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