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있는 가게 폐업 절차 — 사장님이 꼭 지켜야 할 순서
직원 관련 정리는 기한이 짧고, 어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에요. 순서대로 보세요.
1. 미리 알리기 — 해고예고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대상이에요. 30일 전에 알리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폐업 결정이 서면 어렵더라도 직원에게는 최대한 일찍, 서면으로 알리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2. 임금·퇴직금 — 14일 이내
최종 임금과 퇴직금(1년 이상 근속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자금 사정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직원과 서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세요. 합의 없는 지연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 재원이 부족하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도 알아 두세요.
3.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별 자격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해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에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 직원의 실업급여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직원 대부분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직원(또는 고용센터)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이직 사유를 정확히("사업장 폐업") 기재해 주는 것이 직원의 수급에 결정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처리해 주면 분쟁도 없고, 사람도 남아요.
5. 원천세·지급명세서 마무리
마지막 급여의 원천세 신고(지급월 다음 달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정리까지 마치면 직원 파트는 끝이에요.
직원 유무를 반영한 내 폐업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면
30초 만에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다른 가이드
💬 댓글 (0)
경험 공유, 질문 환영해요. 개인정보(상호·전화번호 등)는 적지 마세요. 부적절한 내용은 예고 없이 숨김 처리될 수 있어요.
이용 안내 및 면책 고지
- ReBiz는 폐업 관련 일반 행정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신고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 제공되는 기한·절차는 대표적인 원칙 기준의 안내입니다. 법령·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반드시 관할 기관(세무서·구청·공단 등) 또는 세무사·행정사·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정보 이용으로 인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AppToAllz)는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외부 기관 링크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