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보수월액)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보여줍니다.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사회보험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많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 (인상 반영)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노사 절반씩) | ||
| 고용보험 | —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업종별, 평균 1.47%) | ||
※ 2026년 국민연금 9%→9.5%, 건강보험 7.09%→7.19%, 장기요양 12.95%→13.14%로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있어, 월급이 637만원을 넘어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상한이 없습니다.
💰 실수령액과의 관계
4대보험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함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통 월급의 약 9.7% 수준이고,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져 실제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연봉 전체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써보세요.
📋 4대보험 항목별로 무엇이고, 왜 내나
① 국민연금
노후·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보수월액의 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4.75%) 부담하며,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저축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② 건강보험
병원·약국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해 주는 의료보험입니다. 보수월액의 7.19%를 노사가 절반씩(각 3.595%) 냅니다. 상한이 없어 월급이 오르면 그대로 비례해 늘어나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요양보험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부과되므로, 건강보험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명세서에는 건강보험과 분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왜 항목이 하나 더 있지?" 하는 오해가 잦습니다.
④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을 더 냅니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음).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은 0원이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음) 평균은 약 1.47%입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은 평균요율 가정값이라 실제 사업장 요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요율 변화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다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최근 변화입니다.
| 항목(근로자분) | 2024·2025 | 2026 |
|---|---|---|
| 국민연금 | 4.5% | 4.75% ▲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 장기요양(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
| 고용보험 | 0.9% | 0.9% = |
| 국민연금 상한 | 617만원 | 637만원 ▲ |
※ 인상으로 월급 300만원 근로자는 연 약 6만~8만원, 연봉 5천만원 기준 연 약 15만원의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프리랜서(3.3%)와는 뭐가 다른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프리랜서·아르바이트 일부)는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 선납입니다. 이 경우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별도 납부합니다. 즉 3.3%만 떼였다고 4대보험이 해결된 게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4대보험)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실질 부담이 다릅니다.
📅 입사·퇴사하면 한 달 치를 다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그달 보험료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매월 1일 입사면 그달부터, 2일 이후 입사면 보통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퇴사 시에도 자격 상실일에 따라 마지막 달 부과가 달라지므로, 중도 입·퇴사 달은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할 기준은 공단 또는 회사 급여담당에 확인하세요.
⚠️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근로자 1명 이상을 둔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과태료·보험료 소급 납부에 더해 정부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업급여·산재 보상·연금 가입기간 등 권리를 잃게 되므로, 가입 누락이 의심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을 조회해 보는 게 좋습니다.
💡 절세·지원 포인트
저소득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 소득 요건 충족 시). 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4대보험·세금 부담을 함께 줄여줍니다. 청년·경력단절 등 대상별 추가 지원도 있으니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 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원천공제되고, 사업주가 본인 부담분을 합쳐 공단에 납부합니다.
- 프리랜서(3.3%)는 4대보험이 없나요?
- 사업소득(3.3%) 형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별도 납부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계약을 확인하세요.
- 왜 내 명세서엔 보험 항목이 5개인가요?
-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지만, 건강보험에 연동된 장기요양보험이 별도 표기되어 항목이 하나 더 보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공제가 없어 명세서엔 보통 4개(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가 찍힙니다.
- 상여금·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 네. 정기 상여 등 과세 대상 보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 정산 방식과 부과 시점은 항목별로 달라 실제 공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이 같은데 동료와 공제액이 다른 이유는?
- 비과세 수당 비중, 부양가족 수(소득세 영향), 중도 입·퇴사, 두루누리 지원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만 보면 보수월액이 같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같나요?
- 표준 요율 기준이라 원 단위 절사·비과세·상한 적용·산재 업종 차이 등으로 실제와 수십~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표준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 단위 절사 방식,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두루누리 등 정부 지원,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 연말정산 정산분 등에 따라 본 결과와 수십 원에서 수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과 산재보험료율은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 본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150인 미만, 산재 평균요율)를 가정합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본 도구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ppTulz는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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