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가이드

계약 유형과 이사 날짜를 입력하면 맞춤 안내를 드립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정부24 바로가기
🏢 오프라인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지참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법원·공증사무소·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이것을 받아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중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입신고 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